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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비리교사 처리 어정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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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비리교사 처리 어정쩡

입력
2015.08.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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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징계권은 학교법인 몫"… 2학기 수업 배제 등 후속조치 미적

대전교육청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들의 후속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연루교사들이 17일 개학 후에도 수업을 진행 할 가능성이 높지만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다는 이유로 수업배제 등 조치를 법인측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1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실이 이 번주 중으로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채용비리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청은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재단측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감사기간이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돼 감사결과 조치에 따른 직위해제 등 조치는 2학기 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이 대성학원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한 인원은 법인운영자를 포함하여 모두 25명이다. 이 중 시험문제 유출에 관여했거나 금품을 주고 부정으로 채용된 교사 등 18명이 교단에 서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연대 등은 이와 관련 최근 “대전교육청이 부정채용 교사의 직위해제 등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소된 교사들은 돈을 주고 교직을 사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등 극히 죄질이 나쁘다”며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교육청이 채용비리와 관련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과 분리해 최대한 신속하게 감사를 진행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은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임면권이 이사장한테 있어 교육청이 직접적인 조치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한을 활용하여 조기에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처리를 지켜볼 수 밖에 없어 곤혹스럽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무엇보다 교육청의 사학비리 척결 의지가 중요한데 여전히 미온적인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당교사들에 대한 징계요구는 감사결과에 따라 하더라도 우선 교사들을 수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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