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주주제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주주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주주제안이란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로, 이사·감사 선임·정관변경 등 주주총회에서 다뤄지기 원하는 안건을 주주가 직접 발의하는 것이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 6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기업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단, 상장회사는 주주가 6개월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자본금 1,000억원 이상은 0.5%) 이상을 보유해야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16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1,728곳을 상대로 주주제안 현황을 조사한 결과, 36개사에서 116건의 주주제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주주제안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약 2.8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주제안은 2012년 14개사 27건에서 2013년 12개사 36건, 2014년 16개사 42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제기된 주주제안을 안건별로 보면 임원 선임 관련이 72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배당 관련 20건(17.2%), 정관변경 관련 8건(6.9%) 등이 뒤를 이었다.
주주제안의 결과는 크게 가·부결, 이행 또는 상정, 사전 철회 등으로 분류되는데 가결(25건)되거나 이행(3건)된 안건은 28건(24.1%)이었다.
반면 부결된 안건은 54건으로 가결된 안건의 두 배에 달했으며, 여기에 불이행되거나 불상정된 안건까지 모두 포함하면 총 71건(61.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주주제안 이후 협상이나 확약 등 회사 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주가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고자 사전 철회한 안건은 6건으로 대부분 배당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주주가 추천한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결과를 알 수 없는 안건도 9건에 달했다.
주주총회 소집결의 또는 소집공고상 주주제안 사항을 안내하고 공시한 기업은 22개사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일부만 기재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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