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마취제를 여성에게 먹인 후 성폭행한 계약직 공무원 등 3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심준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3)씨와 이모(33)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정 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강원도 가축위생 관련 기관의 계약직 공무원인 정씨는 지난해 7월26일 자정쯤 원주시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인 이씨와 이씨의 직장동료 A(24)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이들은 정씨가 직장에서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를 A씨의 술잔에 몰래 넣었고, A씨가 정신을 잃자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약물로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한 여성의 존엄성을 극도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약물의 부작용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원심 형량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춘천=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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