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3억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고, 그에 앞서 예비후보 등록 때 기탁금의 20%인 6,000만원을 선납해야 한다.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하려던 김모씨는 이 같은 규정이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탁금 제도가 후보 난립과 선거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라며 재판관 6대 3 의견을 합헌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제60조2는 대선ㆍ총선ㆍ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기탁금의 20%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기탁금 제도는 선거후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 일부를 납부케 한 것도 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기탁금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선거권자 추천제도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헌재는 “선거권자 추천제도로 후보 난립을 막을 수는 있지만,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선거 혼탁 위험이 있는데다 추천을 위한 적지 않은 비용도 필요하다“며 “(현재로선)기탁금 제도보다 나은 다른 방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문제 조항이 경제력이 있는 예비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실질적 효과는 없고, 경제력이 약한 예비후보의 등록은 억제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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