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 윤모(7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ㆍ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13년 5월 통영지청에 구속된 뒤 기소돼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서 1년6개월간 수감됐다가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검찰은 당시 경기 하남에 있는 황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 윤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발견하기도 했다. 윤씨가 기소되면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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