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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예래휴양형 사업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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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예래휴양형 사업 공사 중단”

입력
2015.08.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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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공사에 대해 일부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의 실시계획 인가 무효 판결에 따라 토지 수용재결이 무효인 점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면 공사 중단이 예상된다.

광주고법 제주 제1민사부(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강모(51)씨 등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 4명이 제주국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소를 제기한 토지주들의 일부 토지에 대한 공사를 금지한다”고 13일 결정했다. 광주고법이 강씨 등 채권자들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채무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며 토지에 대한 굴착, 복토 등 일체의 형질변경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여 중장기 체재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유원지와는 그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서귀포시 강모씨 등 4명이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주요 목적이 영리 추구이므로 공공성이 높은 유원지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원지 개발사업 인가와 그에 따른 원고들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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