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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남 취업 청탁 의혹 문희상ㆍ조양호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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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남 취업 청탁 의혹 문희상ㆍ조양호 소환 방침

입력
2015.08.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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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문 의원과 조 회장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을 소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피의자ㆍ참고인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했을 때 처벌하는 제3자뇌물공여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문 의원은 의원직을 갖고 있지 않아 법 적용이 여의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문 의원은 2004년 고교 후배 조 회장에게 부탁해 자신의 처남을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킨 후 2012년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도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 의원의 처남이 문 의원과 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이 공개돼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한 보수 시민단체가 검찰에 문 의원을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올해 6월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소공동 한진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7월에는 조 회장의 최측근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과 서용원 한진 사장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접근해 사업권을 따낸 금화모터스 대표이사 염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염씨는 올해 2월 서용원 사장에게 “지인을 통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부사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생활하는 데 편의를 봐 주겠다”며 제안하고 7월에 한진렌터카 차량 307대의 정비사업 계약을 따냈다. 검찰은 염씨가 제3자를 통해 외부 의료진을 구치소로 불러 들여 진료를 받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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