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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변호인 역할 중요... 종합적인 상황 분석을 통해 유리한 결론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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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변호인 역할 중요... 종합적인 상황 분석을 통해 유리한 결론 이끌어내야

입력
2015.08.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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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경미하게 생각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던 성범죄 사건들 또한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별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기존 형법에서 성범죄에 대한 큰 틀을 규정하고 있다면, 성폭력 특별법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이나 장소 등을 특정하여 형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한 성범죄들까지 철저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화질 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더불어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으로 연루되기 쉬운 만큼 주의해야 하는 범죄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때 “성적 수치심”이라는 판단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해 보이는 사안일지라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의자의 의도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한 사진에서 성적인 뉘앙스가 느껴진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동일하게 허벅지 부위가 찍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풍경을 찍었을 뿐 의도해서 찍은 것이 아니었다면 무죄가 되는 것이다.

즉, 동일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 가교에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조현빈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어떤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수집하여 얼마나 설득력있게 변론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다”며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조현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전에도 몰카 촬영으로 인해 처벌받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혐의가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무죄를 받기 어려워진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법인 가교의 조현빈 변호사와 도세훈 변호사는 ‘형사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 관련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과 무죄를 이끌어 낸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성범죄 피의자로 혐의를 받게 되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들이 직접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현빈 변호사 02-347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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