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함정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은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무기 업무를 총괄하는 등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직무 상대인 방산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직무를 부정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방산비리는 특성상 폐해가 바로 드러나지 않고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해군의 수장이었던 정 전 총장의 범행으로 해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는데도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 명의의 요트 회사 광고비 명목으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해군 정보함 통신ㆍ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업체를 독일 A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예비역 준장 이모(61)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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