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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은

입력
2015.08.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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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은

한국도로공사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0시부터 자정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12일 밝혔다.

14일 당일만이 아닌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이나,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자정이 지나 15일 나가는 차량 역시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도 동일하게 통행료가 면제된다. 단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통행료 면제를 지자체 자율로 시행하므로 면제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14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뽑아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야 하며, 하이패스는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해야 한다. 다만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경우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로 청구되지 않고,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 충전 시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한편 도로공사는 14일 통행량이 지난해 추석 당일(525만대) 수준인 500만∼5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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