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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비노 세작’ 발언 김경협, 당직정지 기간 1개월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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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비노 세작’ 발언 김경협, 당직정지 기간 1개월 감경

입력
2015.08.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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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12일 ‘비노 세작(간첩)’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경협 의원에 대한 당직 자격 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감경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재심 결과에 대해 “현역의원 81명이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고, 이미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사퇴했고, 본인이 자숙했다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감경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비노’(비노무현)는 당원 자격이 없다” “당내 비겁하고 구태의 상징인 자칭 비노들 표를 받아서 당선되느니 당당하게 떨어지는 게”, “새누리당 세작들이 당에 들어와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고 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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