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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광주도시공사 골프연습장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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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광주도시공사 골프연습장 횡포

입력
2015.08.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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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광주도시공사 골프연습장 횡포

광주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빛고을골프연습장의 특정 회원에 대한 차별(본보 10일자 26면)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연습장 측이 이용권 재발급을 거부했던 골프선수 육성팀 지도자인 이 회원에게 제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연습장 이용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받아오라고 하는가 하면, 골프대회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 연습장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때문에 도시공사 주변에선 “공기업이 책무를 망각한 채 슈퍼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2일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빛고을골프장 관리를 맡고 있는 B소장이 골프장 부설 골프연습장에서 아마추어 골퍼 등 골프선수 7명을 훈련시키고 있는 골프지도자 A(54)씨에게 다른 회원을 통해 “연습장을 훈련장소로 이용하려면 제자들이 다니는 학교로부터 연습장 이용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B소장은 또 A씨에게 골프 감독으로 재직했던 모 고교의 재직증명서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골프연습장들의 경우 주니어 골퍼 육성팀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협조 공문을 받아 연습장을 훈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두 곳의 골프연습장이 B소장의 주장처럼 주니어 골퍼 육성팀에게 연습장 이용을 위한 협조 공문을 요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소장은 앞서 지난 10일에는 술에 취해 A씨에게 연습장 이용과 관련해 규정에도 없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내가 연습장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아마추어 골퍼 등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일정한 성적을 내지 못할 경우 연습장에서 나가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 줄 것을 B소장이 요구해 와 황당했다”며 “B소장은 합의서 작성을 요구 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B소장은 이날 근무시간인 오후 4시쯤부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2층 레스토랑에서 또 다른 회원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B소장은 “현재 도시공사가 외부 골프지도자에게도 자신들의 제자들만 훈련시키는 조건으로 연습장을 이용하도록 사규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A씨가 연습장을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쓰자고 했었다”며 “A씨에게 제자들의 대회 성적이 미흡할 경우 연습장에서 나가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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