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과 한화그룹 간의 계열사 매각(빅딜) 소식을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 수억 원의 손실을 피한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들이 사법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지분 인수 발표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상무 A씨와 부장 B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상무 A씨와 부장 B씨는 작년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개최된 긴급회의에서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삼성 프리미엄’이 사라질 경우 삼성테크윈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을 당일 전량 처분했다.
B씨는 또 삼성테크윈의 전 대표이사 C씨, 전 전무 D씨, 전 상무 E씨 등에게도 전화해 “주식을 팔라”고 권유했고, A씨 또한 자신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F씨에게 같은 정보를 전달했다.
실제 작년 11월26일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인수 발표가 나오자 회사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이들이 미리 판 삼성테크윈 주식은 총 23억7,400만원에 달했고, 이를 통해 9억3,5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들 가운데 부당이득금액이 적거나(D씨),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2차 정보 수령자(F씨)를 뺀 4명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와 협조를 통해 휴대 전화에서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처음 적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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