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호일로 제작한 가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달고 다니던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월 과태료 미납으로 자신의 자동차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번호판을 자체 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알루미늄 호일로 자신의 승용차 뒷 번호판을 본 뜬 다음, 검은 색 매직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 숫자를 색칠해 앞 번호판 자리에 붙여 차를 몰고 다녔다. 그러다가 올해 3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 자신의 집에서 중구 청계천로까지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윤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도 추가됐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