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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한전부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고시 위법…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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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한전부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고시 위법… 법적 대응"

입력
2015.08.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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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지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가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며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뒤 90일 이내인 이달 20일 이전에는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강남구청 명의가 아니라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남구민들의 이름으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신 구청장은 “시는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치구의 협상조정협의회 참여와 주민설명회 개최 근거를 삭제해 주민 참여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재원조달방안과 경관계획ㆍ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누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신 구청장은 이를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공공기여금은 돈 잔치의 대상이 아니고 세금보다 더 의미 있게 써야 한다”며 “소송을 통해 결정고시가 무효로 된다면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비용ㆍ낭비된 행정력ㆍ기업활동 장애 등 모든 피해에 대한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남구가 주장하는 ‘공공기여 우선사용권’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며, 법령상 강남구는 사전협상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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