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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사유화 일본인 명의 토지 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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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사유화 일본인 명의 토지 국고 귀속

입력
2015.08.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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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만여필지 국유화 대상"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땅을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사유화 한 사례를 모두 조사해 국가로 환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토지 53만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자료를 입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차례(1978, 1993, 2006년) 소유자가 한국인으로 변경된 내역을 확인했다. 이를 일제 강점기 조선내 일본인 명단과 대조하여 1만479필지를 국유화 조사대상 토지로 확정했다.

해당 토지 가운데 샘플로 1,000필지를 선정하여 4~7월 조사한 결과, 부당사유화 토지로44필지를 찾아냈다. 이 토지들은 창씨 개명한 한국인이 아닌 순수 일본인 재산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달청이 부당 사유화로 보는 것은 창씨 개명한 직계 존속의 토지이거나 국세청 분배토지라고 주장하지만 재적등본 서류 확인이 안되고, 국세청 분배토지 내역이 없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 재산을 상속, 증여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나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했다고 보증을 세워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관련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도 해당된다.

조달청은 샘플에서 제외된 9,479필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당 사유화로 확인된 토지는 소유권 반환소송을 통해 국유화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또 부당사유화 한 토지가 매매돼 제 3자에 넘어간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하게 사유화 한 일본인 명의 은닉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국가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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