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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신할 전기차, '트위지' 내년부터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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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신할 전기차, '트위지' 내년부터 달린다

입력
2015.08.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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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배달 오토바이를 대신할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y)가 도로를 달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ㆍ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 자동차는 2인 이하가 운송하기 적합하고 국토부장관이 임시 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으로 규정했다.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제너시스BBQ 그룹이 르노 트위지 5대를 배달차량으로 시범 운용하려 했으나, 일반 승용차의 3분의 1 크기인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을 제한했다. 운행 최고속도도 60㎞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2년여간 시험운행 기간을 거쳐 정식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운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이 가능하도록 ▦항시 2인 이상 탑승 ▦운전자 자율 주행 해제 장치 장착 ▦고장 감지 경고 기능 구비 등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연내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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