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 조작 화장품 밀수업자 적발
부산본부세관은 국내 중년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일본산 기초화장품 68만여개(시가 16억원)를 밀수입해 전통시장에 유통 시킨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파운데이션을 총 52회에 걸쳐 밀수입한 뒤 서울 남대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전통시장에 무자료 거래로 유통시켜 내국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김씨는 일본산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박스당 실제수량 336개를 236개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적 서류의 수량을 조작하는 밀수는 과거 관세율이 높을 때나 외국산 고가품을 들여올 때 쓰는 상투적인 수법으로 수입 자유화 이후에는 거의 사라진 고전적인 밀수방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최근 밀수 품목이 고세율인 농산물, 수입규제가 심한 향락 물품, 마약 등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거의 없는 화장품을 밀수한 사례”라며 “유사 수법의 밀수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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