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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법적 근거 생겨, 7개월 만에 국회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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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법적 근거 생겨, 7개월 만에 국회서 통과

입력
2015.08.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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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돕겠다는 일명 ‘뉴스테이 3법’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한지 7개월 만에 법적 근거가 확보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올해 12월말 예상)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공포 후 6개월(내년 2월말 예상)부터 각각 시행돼 연내 본격적인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뉴스테이법의 골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최대 8년간 계약 갱신을 통해 월세를 내고 거주하게 된다. 연간 임대료 상승률 상한도 5%를 넘지 못한다.

다만 이 법은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겪으면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수정됐다. 수정안에서는 ‘모든 뉴스테이 사업지’에 대해 용적률ㆍ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리도록 했던 원안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만 한정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용지를 뉴스테이 용지로 사용할 경우 지구조성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혜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웠지만 이로 인해 건설사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고가 임대료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는 평가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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