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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분식회계 과징금 2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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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분식회계 과징금 20억원 부과

입력
2015.08.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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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분식회계 혐의로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에 각각 과징금 20억원, 10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는 추후 증선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감리에 착수한 것은 2013년 12월 회사측 내부자 제보가 발단이 됐다. 금감원은 이후 1년6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75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손실 규모가 큰 1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식회계 규모가 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회계 처리를 할 때 분양률이 미달되는 등 손실이 예상되면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우건설 측은 분양 이전에 손실 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 조사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7일과 23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번의 감리위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한 끝에 금감원이 조사한 분식회계 규모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부실 규모가 큰 합정동 PF의 경우 이번 감리위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12일 열릴 증선위에서 추가로 논의할 전망이다. 합정 사업장의 손실 과소계상 규모는 금감원이 적발한 전체 분식 회계 규모의 절반인 2,5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은 사실인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정확한 분식 규모와 징계 수위는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내달께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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