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환급액 관광인프라 개선 투입
제주 관광업계의 숙원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4년간 표류하다 결국 좌초 위기를 맞았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현재의 제주관광 실정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시행을 무기한 보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다만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를 3년간 시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급액 300억원 상당을 정부와 협의해 관광인프라 개선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부가세 환급제는 관광객이 제주에서 구입해 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나 용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에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급대상 품목은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대여비 등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환급되는 규모는 연간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돼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1국가 2조세 체제’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지난 4년간 시행하지 못했다. 이후 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요구함에 따라 결국 올해부터 2017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매년 국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의 한도에서 부가세 환급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가세 환급 과정에서 필요한 관광객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추가적인 법률 개정과 함께 연간 20억∼30억원의 환급 사무비용 등이 발생하고, 연간 100억원으로 제한된 환급액으로는 관광객 1인당 지급되는 환급액이 수천원에 불과해 제도 시행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부가세 환급제가 처음 논의됐던 2008년과 2009년 당시 제주 방문 관광객 수는 500만∼600만명이었지만, 현재는 13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제주관광 여건이 크게 바뀐 것도 환급제 재검토에 영향을 미쳤다. 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환급제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됨에 따라 대신 관광인프라 개선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도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일 뿐 법 조항은 제주특별법에 남아있어 제주관광 여건이 바뀌면 정부와 다시 협의할 수 있다”며 “우선 300억원 상당의 환급액을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마이스시설 건립이나 교통체계개선 사업 등에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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