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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내 아동학대 발생시 '폐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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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내 아동학대 발생시 '폐쇄 조치'

입력
2015.08.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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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이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 상 유치원 폐쇄는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 교육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만 국한해 내릴 수 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실제 폐쇄를 강제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 법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로 명시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이미 영유아보육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어 폐쇄 조치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원대상 예방교육도 병행할 방침인 만큼 보다 안전한 유아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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