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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쥔산 사형 선고 집행 2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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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쥔산 사형 선고 집행 2년유예

입력
2015.08.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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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쥔산/2015-08-10(한국일보)
중국 구쥔산/2015-08-10(한국일보)

구쥔산(谷俊山ㆍ59ㆍ사진) 전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중장)에게 사형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신화통신은 10일 군사법원이 구 전 부부장에게 부패,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죄를 모두 인정, 사형을 선고한 뒤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군사법원은 또 구 전 부부장의 정치 권리를 영구 박탈하고 개인 재산을 전부 몰수했다. 또 중장(中將) 계급도 박탈했다.

구 전 부부장은 지난 3월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되던 중 병으로 숨진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함께 최악의 군 부패 인사로 꼽혀 왔다. 일부 중화권 매체와 인터넷에서는 구 전 부부장의 수뢰액이 200억위안(약 3조8,000억원)에 달하며, 부동산도 300여채에 이른다는 주장들도 제기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구 전 부부장의 집에서 고급 술 마오타이(茅台) 1만여병과 거액의 현금이 압수된 사실을 보고받고 “전쟁 준비에 이런 것들도 필요하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 검찰도 허난(河南)성에 있는 구 전 부부장의 고향 집에서 트럭 4대분의 뇌물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부부장은 병영건설부 판공실 주임, 병영토지관리국장, 병영건설부부부장 등의 보직을 맡았다.

구 전 부부장은 2012년1월 부패 등 혐의로 면직된 뒤 지난해 3월 군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됐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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