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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순위 안알린 중개인에 보증금 손실 50%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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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순위 안알린 중개인에 보증금 손실 50% 배상 판결

입력
2015.08.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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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이 후순위”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절반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태수)는 경기 평택시 한 다가구주택 세입자 박모(32)씨가 공인중개사 김모(59)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보증금 50%인 2,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2월 김씨의 소개로 18개 호실의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에 2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박씨의 계약서에도 기재됐다. 1년 뒤 건물은 경매에서 6억원에 낙찰됐고, 매각대금은 임차인, 금융기관 순으로 배당됐다. 그러나 박씨는 후순위 임차권자라서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개인이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와 그 임차금액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박씨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기고 계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김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에게도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검토하지 않고 중개인의 불충분한 설명만을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며 절반의 책임을 물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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