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500원을 더 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토요 전일 가산제’의 단계별 시행에 따라 이 때부터 환자는 초진 진찰료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4,720원보다 520원 더 많은 5,240원을 부담해야 한다. 재진일 경우 330원 더 많은 3,660원을 내야 한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 5일 근무 확산에 따라 의료계의 높아진 인건비와 유지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으로, 병원급 기관을 제외한 치과 한의원 동네의원과 약국이 지원 대상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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