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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각지대'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 차량 소유자 보험에서 할증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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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각지대'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 차량 소유자 보험에서 할증 없이 처리

입력
2015.08.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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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추산(2013년 기준)한 국내 대리운전 이용자는 하루 47만명. 등록된 대리운전 기사만도 8만7,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가 본인과 가족에 한정된 자동차보험을 들고 있다 보니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피해를 자기(차량 소유주) 돈으로 물어야 하는 ‘보험 사각지대’로 작용했다.

올 12월부터는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도 차량 소유주의 보험으로 할증 부담 없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12월까지 운전자한정 특약 조항을 개정해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낸 대인ㆍ대물사고 피해액을 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우선 보상하고 보상금액은 추후 보험사가 대리운전업체에 청구(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 주차장, 세차업 등에서 입은 피해도 같은 방식으로 우선 보상하기로 했다. “우선 보상금액을 해당 업체에서 돌려받는 만큼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상 의무보험 한도(1,000만원)를 초과하는 대물배상액은 차량 소유주가 앞으로도 개인부담해야 하며, 자기 신체ㆍ차량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의 사고는 앞으로도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앞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대리운전 기사가 손쉽게 자신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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