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13일 처리할 듯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탈당과 함께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탈당 선언문에서 “그 동안 당의 도움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 3선 국회 의원도 당의 뒷받침이 있어 가능했다”며 “저는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박 의원은 탈당 이유에 대해 “저를 염려해주는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비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다”며 “도덕성을 의심받는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며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할 경우를 구속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며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평생 고향 남양주를 떠난 적 없는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느냐”며 불구속 수사를 받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도 성향 비주류인 박 의원은 13대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경기도의원을 거쳐 2004년 17대 총선 경기 남양주을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박 의원의 탈당으로 새정치연합 의석수는 130석에서 129석으로 줄어들었고 무소속 의원은 5명으로 늘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