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범 수용자 가족은 스마트폰 영상으로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스마트 접견’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교정기관 수용자의 가족이 별도 앱을 설치, 시설 내 영상공중전화로 수용자와 통화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접견은 전국 15개 교도소, 11개 소년원에서 모범수형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현행 인터넷 화상접견이 가정에서 PC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장소 구애를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법무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회원국조차 도입하지 못한 혁신적인 접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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