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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주주권한, 지금보다는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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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주주권한, 지금보다는 강화할 필요

입력
2015.08.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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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태로 공론화 한 국민연금 주주권한 강화 논의가 급격히 수그러드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이 각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 및 주주권 행사 현황을 듣겠다며 관계자들을 국회로 부를 때만 해도 기세가 등등했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지분 보유 기업의 주총을 소집하고 이사 추천ㆍ해임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제 국민연금 측의 보고를 들은 후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분위기가 돌변했다.

당초 연금 주주권 강화론은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오너 일가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했으면서도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아 롯데 사태와 같은 ‘오너 리스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단순투자’로 제한돼 있는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 목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럴 경우, 이사회 절차조차 무시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손가락 경영’ 같은 폐해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곧바로 만만찮은 반론이 제기됐다. 연금 주주권 강화는 국민연금 지분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경영을 좌우하는 ‘연금 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부터 불거졌다. 국민연금 측은 여기에 더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바꿀 경우, 연금의 대규모 지분 보유 사실이 공개돼 뇌동투자를 야기하는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단기투자 차익도 전액 반환해야 하는 등 기술적 문제점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연유로 결국 새누리당의 연금 주주권 강화론은 하루 만에 기존 법규대로 ‘소극적 주주권’만을 갖되, 그걸 ‘적극적’으로 행사하자는 희한한 타협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지만 공론화가 된 만큼 어물쩍 넘길 일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국민의 직접 재산이다. 더욱이 자산 운용규모 500조 원에 5% 이상 지분 보유 기업만도 270여 개에 이르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거수기 노릇만 하는 건 온당치 않다. 현재 논의 중인 기금운용기구 개편에 맞춰 주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수준으로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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