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6명 구속영장
지난달 3일 6명의 사망자를 낸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는 폐수 저장조에서 새어 나온 인화성 가스가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본부(본부장 김녹범 울산남부서장)는 10일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유모(50)씨 등 원청 관계자 5명과 하청업체인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모(47)씨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한화케미칼 5명과 현대환경산업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12명은 작업 전 과정에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이다.
경찰은 “원청의 작업허가서 발행이나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현장의 안전 전반을 감독하는 안전관찰자 역할도 형식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저장조 내부에 인화성이 강한 염화비닐(VCM), 비닐아세트산(VAM), 초산 등이 섞인 폐수가 가득 차 있었는데도 가스를 배출하거나 중화하는 작업 없이 저장조 상부에서 그라인드 작업 등을 허가하고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원청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한화케미칼 측은 사고 보름 전에 저장조 내부 악취와 가스를 제거하는 설비 밸브를 잠가 이로 인해 저장조 내부에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찼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폭발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는 전기용접이나 그라인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저장조 상부로 돌출된 교반기 틈새나 배관의 밀봉 손상부를 통해 저장조 안으로 들어가 가스와 접촉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손상부 너비가 1.5∼3㎝가량으로 불티가 튀어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저장조에서 새어 나온 잔류가스가 용접 등의 불티와 접촉, 불길이 도화선처럼 가스를 타고 저장조로 들어가 폭발을 유발(역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당일 용접, 그라인더 작업을 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광범위하고 수사를 진행했고, 실제로 작업을 진행한 하청보다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원청에 더 많은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고를 별도 조사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한화케미칼 공장장 유씨와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씨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7월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발생, 현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현대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6명이 숨졌다. 울산=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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