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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공제율 또 추가… 연말정산 더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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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공제율 또 추가… 연말정산 더 복잡해진다

입력
2015.08.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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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증가분 공제율 50% 적용

3년치 카드 사용액 자료 필요해

최종 공제액 산출까지 계산 10번

연봉 4600만원 이하 5775원 절세

"시간·비용만 낭비" 원성 커질 듯

"소비 늘리려 체크카드 홍보" 지적도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매년 해도 항상 복잡하고 어렵지만, 올해 초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은 특히 더 그랬다. 그 원흉은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였다.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을 포함하는 체크카드 등의 기본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30%. 그런데 올 초 연말정산에선 2014년 하반기 사용액 중 2013년 사용액 절반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40%를 적용했다.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 때문에 직장인들의 머리엔 쥐가 났다. 상반기(30%)와 하반기(일반 사용액 30%, 증가분 40%)의 공제율이 다르다 보니,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신고서에 수정테이프를 붙이고 또 붙이기를 반복했다. “무슨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 같다”는 푸념들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하지만 내년 초 연말정산(2015년 귀속분)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6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훨씬 복잡해진 탓이다. 공제율도 더 많아졌고, 비교대상도 더 늘었다. 족히 최소 10번 이상은 계산기를 두드려야 소득공제액을 산출할 수 있는 구조다. 직장인들의 원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카드 공제는 고차원 수학문제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초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3가지였다. ▦신용카드 15% ▦상반기 체크카드 사용액 전체 및 하반기 체크카드 일반 사용액 30%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증가분 40% 등. 하지만 내년 연말정산에는 공제율이 하나 더 추가돼 4가지가 적용된다.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사용액의 절반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 기본 공제율(30%)은 동일하되, 상반기 체크카드 증가분은 40%, 하반기 증가분은 50%가 적용된다.

더구나 2016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인데 2013년, 2014년, 2015년 등 무려 3년치 카드 사용액 자료가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체크카드 사용액의 경우 2013년 연간 사용분의 절반과 비교해 증가분을 산출해야 하고, 하반기 사용액은 2014년 사용분의 절반에 비해 사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 기간(1~12월)과 새로운 공제율 적용기간(7월~이듬해 6월)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연간 단위로 새로운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한결 간편해질 수 있는 것을 상ㆍ하반기에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면서 산식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었다. 작년 세법개정 당시 이미 지나간 상반기는 배제하고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1년간 혜택을 주도록 설계를 한 것이 올해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내후년 연말정산에서도 내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2014년 사용액과 비교해 봐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한국일보가 연봉 4,000만원 근로자의 3년간 카드 사용액을 임의로 설정해 소득공제액을 산출해 본 결과 최종 총 공제액을 산출하기까지 10번의 산식을 적용(표 참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직장인들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을 일일이 다 더해야 하고, 원단위 끝자리까지 적용된다는 걸 감안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계산은 이보다 훨씬 복잡할 수밖에 없다.

절세 효과는 미미한데 수고만 가중

또 다른 문제는 직장인들이 이렇게 ‘머리에 쥐가 나는’ 대가로 거둘 수 있는 절세의 효과가 실제로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이다. 체크카드 등의 사용을 매년 대폭 늘려가는 경우 추가 환급액이 수십만원에 달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올해 초 연말정산 직후 납세자연맹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직장인(전체의 92%)이 체크카드 사용증가분 추가 공제로 더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불과 1인당 5,775원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직장인이 받는 혜택 역시 1인당 1만4,630원에 불과했다.

결국 국민들의 수고나 기업의 관련 프로그램 조정 비용 등 납세협력비용(세금과 별도로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데 들이는 시간ㆍ경제적 비용)만 늘어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일부 회사는 직원들에게 아예 체크카드 부분을 비우고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했다. 어차피 적어 봐야 틀린 숫자가 나오는데, 연말정산 담당 직원이 따로 프로그램을 돌려 정확한 숫자를 기입하는 게 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별도 회계 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기업은 세무사를 부르는 경우까지 있었다.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절세 효과는 매우 작은데 비해, 체크카드를 쓰면 세금을 덜 낸다는 입소문이 퍼져 소비를 늘리는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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