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바샤에 취업비자 내 줘
한국에 머물며 가족 돌봄 가능케
산업 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된 고려인 출신 아버지와 가족을 두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던 ‘완득이’ 천 바샤(21)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본보 4일자 2면).
법무부 관계자는 9일 “바샤의 인적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해외동포로 확인됐고 체류 조건인 취업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 비자를 기존 학생비자(D-4)에서 취업비자(F-4)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부천공업고를 졸업하는 내년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 뻔 했던 바샤는 한국에 서 취업의 꿈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가족도 웃음을 되찾았다. 바샤는 “한국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며 “이웃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취업비자가 없어 인턴 실습을 나가지 못했던 바샤는 다음 학기부터 인턴 활동을 하며 직장을 알아볼 계획이다.
우즈벡 출신 이주 노동자로 2000년 입국한 바샤의 아버지 겐나(46)씨는 산업재해로 하반신을 못 쓰게 돼 13년째 투병 중이었다.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한국에 온 가족들은 매달 170만원 가량의 산업재해 보상금에 의지한 채 가난과 장애 속에 살아왔다. 뒤늦게 학교에 입학해 졸업을 앞둔 바샤가 가장 역할을 해야 했지만 까다로운 비자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국내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자녀의 체류도 장기화하고 있으나 엄격한 비자발급 조건에 묶여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이주민 청소년이 늘고 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체류 자격과 교육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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