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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결함 묵인 대가로 취업… 예비역 장교 3명 뇌물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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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결함 묵인 대가로 취업… 예비역 장교 3명 뇌물죄 기소

입력
2015.08.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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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시절 차세대 잠수함의 결함을 눈 감아 주고, 예편 뒤에는 해당 잠수함 건조업체에 취업하거나 자문계약을 따낸 예비역 장교 3명이 뇌물죄로 재판에 회부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예비역 해군대령 임모(56)씨와 예비역 공군소령 성모(44)씨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공범인 예비역 해군대령 이모(5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07~2009년 현대중공업에서 차세대 214(1,800톤)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에 관여하면서, 잠수함의 잠항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장비인 연료전지와 군 위성통신체계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청탁에 따라 연료전지 결함을 문제삼지 않아 해군이 하자 있는 잠수함을 그대로 인수토록 했다. 이들의 묵인으로 인해 현대중공업이 부담해야 할 불량 연료전지 교체비용 306억원은 국가에 전가됐다고 합수단은 보고 있다.

잠수함 인수평가가 이처럼 엉터리로 진행된 배경에는 ‘취업 뒷거래’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와 성씨는 해군 출신 현대중공업 임원에게 “잠수함 인수를 매끄럽게 처리해 줄 테니 채용을 해 달라”고 요구해 이 회사 중간 간부급 직원으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이씨도 전역 후 현대중공업 측에 “자문용역을 하게 해 달라”고 먼저 요청, 3년간 연 1억원씩 받는 고액의 자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이들에게 제공한 급여나 자문료 등은 잠수함 사업 편의 제공의 대가여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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