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욕설이나 성희롱을 일삼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을 겨냥해 형사고발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선의의 고객과 감정노동자로 분류되는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대 금융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 임원·실무자와 함께 문제행동소비자(악성 민원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과 각 금융업 협회는 내달까지 활동하는 이 TF를 통해 문제행동 소비자를 판단해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금융사 자체 심의 위원회를 열어 악성 민원인을 선별, 별도 관리하며,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가면 해당 고객의 유선·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해당 고객이 전화를 걸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돌려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악성 민원인이 욕설이나 성희롱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전화를 끊는다’는 녹음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끊기로 했다. 욕설과 성희롱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고발이나 손해배상 등 사법처리 가능성을 경고하고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