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정훈장 급증… "의미 퇴색"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의 86%를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나친 독식 논란에 휩싸였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2만1,669건으로, 2013년보다 8,068건(59%)이 급증했다. 이는 1999년 2만2,526건 이후 최근 1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이중 공무원 퇴직 포상인 근정훈장은 전체의 8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년연장의 여파로 전년보다 퇴직자가 늘었고,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근정훈장은 지난해 1만8,548건으로 전년 1만680건 대비 7,868건 늘었다. 나머지 국민훈장, 무공훈장, 산업훈장, 산업훈장, 체육훈장 등 11개 훈장은 전년대비 200건 증가에 그쳤다.
모든 공무원은 금품수수 등 비리로 처벌받지 않고 2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재직 기간에 따라 포상으로 국무총리표창∼훈장을 받는다. 33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공무원에게 퇴직 당시 직위에 따라 옥조ㆍ녹조ㆍ홍조ㆍ황조ㆍ청조 등 5등급 훈장을 수여한다.
퇴직공무원 훈장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 포상도 공무원이 40%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포상 중 90%가량을 전ㆍ현직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2013년과 2012년에는 훈장의 79%와 78%가 퇴직공무원에게 돌아갔다.
정부는 공무원 격려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퇴직공무원 포상이 정부 훈장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훈장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훈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도록 돼있지만 결과적으로 매년 만 여명 이상의 퇴직 공무원이 훈장을 독점해 훈장의 본래 의미가 퇴색됐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국민추천 포상을 활성화하고 근정훈장 자격도 까다롭게 하는 등 일반 국민수훈자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교사 은퇴 등으로 당분간 근정훈장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근정훈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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