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도시공사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외부L특정 회원에 대한 연습장 이용계약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회원은 골프선수 육성팀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기업이 골프 유망주들의 훈련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마추어 골퍼 등 골프선수 7명을 가르치고 있는 골프지도자 A(54)씨가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빛고을골프연습장을 훈련장소로 이용하기 위해 연습장을 찾은 것은 지난 4월 중순. 당시 A씨는 120만원을 주고 연습장을 1년간 60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받았다. 연습장 측도 골프선수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A씨가 자신의 제자들만 훈련시키는 조건으로 연습장 3층 일부 타석을 이용하도록 했다. A씨는 두 달여 만인 6월 19일 제자들이 연습장 이용횟수를 모두 소진하자 다시 120만원짜리 이용권을 끊었다.
그러나 연습장 측은 7월 초 돌연 A씨가 발급받은 이용권을 같은 달 17일까지만 사용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A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연습장 측은 “광주도시공사 사규상 골프연습장 소속 레슨프로골퍼가 아닌 외부 골프지도자가 연습장에서 골프지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A씨와 이용계약 해지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연습장 소속 일부 레슨프로골퍼 등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측근인 A씨가 골프지도 자격도 없는데 특혜를 받고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퍼뜨리며 A씨를 내쫓으려고 했다.
이에 A씨가 강력 반발하고 일각에서 “도시공사가 골프 유망주들의 훈련을 막으려고 한다”는 비난까지 일자 도시공사 측은 A씨와의 계약 해지는 없었던 일로 했다. 그러면서 A씨와 같은 골프선수 육성팀의 골프지도자도 연습장에서 육성팀 소속 선수들에 한정해 훈련시킬 수 있도록 사규를 고치겠다며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여기엔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골프선수 육성팀 유치로 수익도 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또 광주지역 상당수 골프연습장들이 선수 육성 차원에서 자체 티칭프로골퍼가 아닌 외부 프로골퍼에게도 자신의 제자들만 훈련시키는 조건으로 연습장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연습장 측은 지난 8일 상부의 사규 개정 방침까지 무시하며 또다시 A씨의 이용권 재발급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연습장 측은 “A씨의 이용권 재발급 요구를 거부할 근거나 규정은 없지만 이용권을 재발급해줄 수는 없다.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원에 질의하겠다”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이는 도시공사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임직원행동강령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연습장 직원이 A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감사원에 질의하겠다고 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해당 직원을)잘 지도하겠다”며 “사규 개정 등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한 뒤 의사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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