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기춘 체포안 이르면 11일 표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기춘 체포안 이르면 11일 표결

입력
2015.08.07 19:52
0 0

여야, 박기춘 체포안 이르면 11일 표결, 가결 가능성 높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이르면 11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해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관련기사 24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7일 박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당이 국민의 법 감정이나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비리 의원에 대해 당이 방탄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와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공식적인 대응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박 의원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본회의에서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10일까지 국회에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낸다면,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박 의원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 제출이 늦어질 경우 11일 보고 후 별도로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