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ㆍ성추행 즉각 해임ㆍ파면… 성희롱도 정직 이상 중징계
팀장 이상 간부에 별도 교육, 신고 창구도 접근성 높이기로

앞으로 경찰관이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저지를 경우 즉각 해임ㆍ파면의 중징계를 내리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실시된다. 최근 경찰의 성범죄가 위험수위에 이르면서 성범죄 교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놓은 서울시교육청처럼 강도 높은 처벌 없이는 유사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7일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 비위 근절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성희롱 역시 ‘정직’ 이상 중징계로 처벌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면 정식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가령 회식 등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외모를 평가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할 경우 각각 모욕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식이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내부 교육도 강화된다. 경찰은 각 경찰서 팀장 이상 간부를 상대로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피해신고 창구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청 및 각 지방청 감찰에 여경 감찰 요원을 2인 이상 배치해 성 비위 관련 사건을 전담토록 했다. 또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해 즉시 전보 발령을 내고 피해자는 희망 근무지에 전환 배치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방안도 수립됐다. 강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성 비위 우려가 있는 경찰관의 개인 성향이나 사전 징후를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성 관련 문제를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경찰 지휘부가 성 비위 엄단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찰들의 성추문이 기강해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달에는 20대 신입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50대 경찰 간부가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심야 시간에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상습 추행한 청와대 101경비단 소속 순경도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경력 5년 미만 여경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직 내 성추행ㆍ성희롱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다 구체적인 예방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90% 정도 조사가 끝나 이달 말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1년에 2회씩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직 내 성 비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감찰 범주에 들어가는 성 비위 사례는 적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