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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은폐 땐 학교장 등 파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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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은폐 땐 학교장 등 파면 조치

입력
2015.08.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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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4대악 근절대책 발표

가해자 사후 처벌도 대폭 강화

황교안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대악 근절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대악 근절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학교 성폭력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교사들의 학교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7일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휴가 도중 정부세종청사로 복귀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금년 초 강화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폭력)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폭력을 묵인 또는 방관하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중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해 학교 책임자 등이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 동료교사간 성폭력 발생시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와 온라인(117 채팅신고앱 등)을 활용해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성폭력 사건이 불거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범죄 발생시 해당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해 수업에서 배제하고, 관련 징계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이달 안에 추진한다. 성범죄 비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ㆍ수사 중인 교원이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의원면직도 제한할 방침이다.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징계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이수의무화도 추진한다.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성범죄 공무원은 지위고하,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고, 군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간부임용시 결격사유로 반영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불식시킬 방침이다. 성범죄 경력 교원의 교원자격 재취득 제한 및 사후 취소를 규정한 개정안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 '폭력예방 교육 운영 안내지침'에 고충처리 담당자의 지정 절차와 고충처리 상담원 교육이수 의무 등을 명문화하고 모든 교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도 공표할 방침이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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