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증시·은행 영업 안해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주식ㆍ외환시장은 휴장하고 은행 등 대다수 금융사들도 문을 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출금 상환이나 각종 결제는 그 다음 영업일(17일)로 자동 연기되지만 14일 즈음에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은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한다.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14일이 금융사 대출금이나 예금의 만기일일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다음 영업일인 17일로 자동 연장된다. 다만 고객이 원할 때는 가입상품에 따라 금융사와 협의해 대출금 상환이나 예금인출을 13일로 당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카드, 보험, 통신 등 각종 이용대금 결제일이 14일인 경우도 해당 이용대금은 17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펀드 환매대금을 14일에 인출하려 한다면 사전에 판매회사에 환매일정을 문의하는 게 좋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통상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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