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고 다녔다"며 거액 갈취
가본 적도 없는 전국 맛 집을 상대로 “음식을 먹고 다쳤다”고 협박, 거액을 뜯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전국 맛 집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다쳤으니 보상하라”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 등)로 임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6월6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대구 중구 유명 분식점에 전화해 “모친이 여기서 판매한 음식을 먹다가 돌을 씹고 임플란트가 손상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니 보상하라”고 요구, 55만원을 송금 받았다. 임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167개 맛 집을 상대로 3만~128만원 모두 4,760만원을 뜯어냈다. 협박전화를 받고 송금하지 않은 업체들은 임씨가 먹었다고 주장하는 당일 휴업했거나 병원, 판매자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허위사실임을 알아 차려 피해를 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는 맛 집에 실제로 가서 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형 블랙컨슈머’”라고 전했다.
임씨는 과거에도 전국 맛 집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2012년초 경찰에 붙잡혀 2년 8개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해 10월 중순 출소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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