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도 이전에 살던 곳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3ℓ, 5ℓ 소형 재사용 쓰레기봉투도 판매된다.
6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종량제 시행지침을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부안을 보면 1,2인 가구가 느는 추세를 감안해 소형 도매점에서도 작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 지금까지는 10ℓ, 20ℓ의 대형 봉투가 대형 도매점을 중심으로 판매됐다.
이전에 살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새 주거지에서 쓸 수 없던 불편함도 해소된다.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할 때 기존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붙이거나 교환해 주도록 했다. 100ℓ 대용량 봉투의 무게기준은 25㎏ 이하로 제한해 환경미화원의 수거부담을 줄였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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