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원자력안전 조례안 구청 심의 통과
대전유성지역 주민들이 청구한 민간 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안이 구청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최종 제정여부가 구의회 손으로 넘어갔다.
6일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구청측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5명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운동본부가 제출한 감시기구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유성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주민 9,007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9일‘유성구 민간원자력안전ㆍ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청구했다.
유성구는 심의위원들이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감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을 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 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부처 유권해석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주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에 저촉 소지가 있는 조항을 의회와 협의를 거쳐 보완하기로 했다.
대전 유성지역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보관중인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내진기준 미달 등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며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주민 염원이 담긴 이번 조례안은 지역발전과정부기관과의 상생을 위한 시도”라며 “구가 추진하는 원자력 안전관련 대책과 연계해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전남 목포항 가을 갈치낚시 조건부 허가
전남 목포항의 가을 갈치낚시가 조건부 허용된다. 하지만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서는 갈치낚시를 할 수 없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해경과 영암군 등과 협의회를 열고 현대삼호중공업과 영암방조제 인근 수역을 중심으로 8월말부터 11월초까지 낚시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관리는 항만청과 영암군, 해경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그동안 목포항은‘항만법’과 ‘개항질서법’이 적용되는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어로·낚시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목포항 내 불법 낚시가 반복되면서 해상안전사고 위험과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문제 등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합동 안전점검 결과 목포항 내 평화광장 인근 수역이 대규모 해상인명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갈치낚시 관련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철거가 추진되기도 했다.
반면 해운 업계 등은 이미 갈치낚시가 목포의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선박 입출항에 지장이 업는 해역을 정하고 무허가 어선을 철저히 단속해 갈치 낚시를 양성화할 것을 주장해왔다.
최근 들어 영암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항 내 갈치낚시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일 협의회를 통해 지역행사를 여는 형태로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김형대 목포항만청장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암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 한 곳만 허가를 내줬다”며“협의가 안된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 등에서 불법 낚시는 해경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