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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고용 기업엔 1인당 500만원 세액 공제

입력
2015.08.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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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만5000명 고용 창출 기대

中企 취업 청년·고령자·장애인 소득세 감면율 3년간 70%로

올해 세법개정안 중 기업 관련 부분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청년 고용 빙하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꽁꽁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당근책’이다.

먼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인턴이나 비정규직은 대상이 아니며,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도 해당이 안 된다.

청년 고용 확대가 절실한 만큼 당장 올해부터 2017년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중소기업의 작년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50명에서 올해 60명으로 늘어났다면 5,000만원(10명 x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범위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위해 청년 고용만 늘리고 전체 근로자는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제도로 연간 3만5,000명, 3년 동안 10만명 가량의 청년이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앞선 청년고용대책에서 재정 지원 대상 청년의 연령을 15~29세에서 15~34세로 늘렸지만,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여전히 15~29세로 한정해 이중 잣대 논란은 남게 됐다. 이에 대해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군 복무 기간(최대 6년)까지 인정하면 최대 35세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2018년까지 3년간 50%에서 70%로 높여준다. 초임 연봉 2,500만원 수준으로 연간 급여가 5% 인상되고 특별공제가 없는 1인 청년 근로자라고 할 경우 취업 후 3년간 현행보다 약 5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연간 9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이 투자나 임금을 높이면 법인세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도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삭감폭을 현행 1.0배에서 1.5배로 우대해 주기로 했다. 가령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이 10억원 증가했다면 지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서 10억원만 차감했지만, 앞으로는 15억원을 차감해준다.

정부는 그 동안 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으로 기업의 중ㆍ소기업을 구분해 세제지원을 차등해왔는데, 이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근로자 수가 많아질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중기업 5~15%, 소기업 10~30% 감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기피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창업을 독려하는 지원책도 담겼다.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1년 내 창업하고 5명 이상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과세이연 범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다. 50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5억원을 공제한 45억원에 대해 10% 저율과세(4억5,000만원)를 한 뒤 나머지 증여세는 상속 때 합산해 정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자금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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