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켰던 송민호의 랩이 방송 심의 과정에서 최고 징계로 이어질 조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제의 랩 가사를 그대로 내보낸 Mnet '쇼미더머니4'에 대해 만장일치로 과징금 의견에 동의했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쇼미더머니'가 방송언어, 품위유지 위반 등 시즌4 뿐만 아니라 시즌 1~3 시절부터 동일한 문제를 일으켰다"며 "반복해서 제재를 가했지만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동일규정 위반)"고 강경한 자세를 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과징금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에게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다.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최종 결정은 2주나 4주 뒤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내려진다. 소위원회에서 내린 의견을 대체로 반영하는 분위기지만 그 반대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쇼미더머니4' 측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작에 좀 더 주의와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앞서 '쇼미더머니4'는 송민호의 랩 가사 중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이현준이 '속사정 하지마 콘돔없이'라고 랩한 부분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냈다. 일부 모자이크로 처리했지만 래퍼 블랙넛이 갑자기 바지를 벗는 장면을 담기도 했다. 이 중 송민호의 랩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노를 사 협회 차원에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