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과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IP)TV, 인터넷전화 등 여러가지 통신상품을 묶어 가격을 낮춘 ‘결합상품’ 의 경우 가입 기간이 길수록 해지시 위약금이 줄어든다. 또 일부 서비스를 공짜로 끼워 파는 것처럼 결합상품을 알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결합상품이 단품 가입보다 위약금 산정 방법이나 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특정 상품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결합상품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현재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이용 기간에 따라 낮추도록 고친다. 또 실제 비용보다 과도하게 받는 ‘설치비 면제’ 반환금도 적정 수준으로 내린다. 표준 약정 기간을 기본 2년으로 정하고 결합상품 약관도 따로 만들어 각 상품별 할인 및 요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통신업체들이 결합상품에 특정상품을 무료 또는 저가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기존에는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초고속인터넷 공짜’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결합상품을 알릴 수 없다.
여기 맞춰 정부는 통신업체들이 결합상품의 각 구성 서비스별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또 ‘동등결합’ 판매를 활성화해 이동통신과 케이블TV 처럼 성격이 다른 업체들의 서비스를 묶어서 결합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서비스마다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라는 케이블TV 업계 주장과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영향력이 유선통신 시장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KTㆍLG유플러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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