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부모가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첫해 연회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운영 중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접수된 건의사항 중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부분 학교를 다니는 미성년 자녀들이 업무시간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주민등록 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부모가 대신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를 갱신하면 사실상 같은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인데도 ‘첫해 연회비는 면제할 수 없다’는 표준약관에 따라 갱신 첫해 연회비를 부과할 수밖에 없어 고객 불만이 많다는 카드사의 문제 제기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이용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갱신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5년으로 고정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은 카드 유효기간에 맞춰 신축성 있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장점검반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197개 금융사에서 2,402건의 건의사항을 받은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모든 제도개편을 마칠 방침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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