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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잿물로 무게 늘린 소라… 대법 "희석했어도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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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잿물로 무게 늘린 소라… 대법 "희석했어도 유해"

입력
2015.08.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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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과정에서 염기 성분 제거'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대법원이 양잿물에 담가 무게를 늘린 소라는 수돗물로 몇 차례 희석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양잿물에 담가 무게를 늘린 소라는 수돗물로 몇 차례 희석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담가 무게를 늘린 소라는 수돗물로 몇 차례 희석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도 염기성이 강하게 남아있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4월부터 1년여간 해동한 냉동소라를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에 5시간 정도 담가둔 다음 30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수돗물로 희석하고 얼리는 작업을 반복해 소라 부피와 중량을 늘렸다.

이씨는 450g인 소라를 500g으로 표기해 1년간 57t을 팔았다.

1·2심은 중량을 속여 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소라를 양잿물에 담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돗물로 3차례 씻는 과정을 거쳐 수산화나트륨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냉동소라의 바닷물은 pH 7.8∼8.3이고, 냉동소라의 해동수는 이보다 약간 높은 8.7∼9.4인 점을 고려하면 수산화나트륨이 소라에 남아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과수의 이런 pH 측정값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냉동소라를 구입해 해동한 뒤 소라 표면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는 방법으로 측정한 pH값은 모두 10∼11로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분석기술연구원에 의뢰해 pH를 측정한 결과도 10.7∼11로 비슷하게 나왔다.

국과수 측정 결과는 이 시점에서부터 4개월이나 지나고 나왔다.

대법원은 리트머스 측정법이나 한국분석기술연구원의 pH 측정값의 정확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고, 측정 시기 면에서도 소라를 산 뒤 4개월이나 지나고 나서 측정한 것보다는 소라 자체의 pH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성이 강해 이를 섭취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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