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들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하고 이 계좌 수익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으로 사실상 결정했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이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의 입법예고와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올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의 원활한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ISA를 도입하기로 했다.ISA는 계좌 하나를 만들어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계좌'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사업소득자를 ISA 가입대상으로 정했다.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ISA 제도를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제' 여파로 한층 심각해진 청년실업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라는 파격적인 세제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중소·중견기업)에서 최소 250만원(대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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