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헬스장에서 1회 10만원인 피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PT)을 할인 받아 회당 6만원에 10회를 계약했지만 5회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신청했다. A씨는 전체 계약금의 10%인 위약금 6만원을 뺀 남은 돈 24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헬스장은 “환급은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 기준”이라며 A씨가 50만원(회당 10만원씩 5회분)을 사용했으므로 4만원만 돌려주겠다고 맞섰다.
자신의 체형과 스케줄에 맞춰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고가의 PT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A씨 같은 소비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PT관련 피해구제 불만 건수는 2012년 135건에서 지난해 26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1분기에만 73건이나 접수됐다.
2012년 이후 피해구제 불만 608건 가운데 A씨처럼 환불과 관련한 피해가 86.8%(528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계약서에 1회 단가(정상가)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때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다”며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정하도록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같은 피해를 입고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24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밖에도 이용 계약 때 고객이 ‘환급ㆍ양도ㆍ대여 불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잔액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불할 때 이용한 금액 외에도 입회비, 카드수수료, 운동복 비용까지 제외하고 돌려주는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이 20~30대 PT 이용자 1,0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은 월평균 PT비용으로 1인당 67만3,000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의 62.1%는 이용횟수 만으로 계약을 했지만 27.8%는 이용횟수와 함께 유효기간이 있는 계약을 맺었다고 답했다. 유효기간 있는 계약을 맺은 286명 가운데 32.9%(94명)은 유효기간 내 계약 횟수를 다 사용하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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